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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법원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회장, 법원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 기소된 후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례 중 최장기간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돼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20일 법원이 이를 허가해줬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길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면서 상고심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은 아직 사건 심리가 다 끝나지 않은 데다 선고를 서두른다 해도 원심의 양형을 바꿀 수는 없다. 형을 확정하든 파기환송하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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