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성범죄 근절…전국 경찰서 여직원 전수 조사 실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경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상담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성범죄 피해 상담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적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피해 상담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이다.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새내기 여성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년 이상자는 대면, 전화, 이메일 등 피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경찰은 상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감찰을 거쳐 가해자를 징계나 고발하게 된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례가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성과 관련한 범죄는 파면, 해임 등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범죄가 가벼우면 당사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한다.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피해 상담 방식을 바꾼다.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고, 5년 이상자는 희망자만 상담한다.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매년 한 차례 남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정책 관련 설문조사도 벌인다.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의 이메일로 성희롱 인식, 예방 운영실태, 예방정책 제언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 달에는 통합포털에 '익명 성희롱 상담 직통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포털 메인화면의 성희롱 고충상담을 통해 신고·상담 메일이 접수되면 경찰청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직접 확인해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