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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공단, 퇴직자에게 소액체당금 첫 지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시행한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시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첫 대상으로 퇴직 근로자 박모씨를 선정,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강원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박씨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게 돼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으로 연간 5만2000여명이 체당금 120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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