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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생활법률] 범칙금 납부, 기한을 어겼다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다 잘못해 신호를 위반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지만 얼마 뒤 집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날라 왔다. 해당 도로 인근에 있던 적발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까맣게 잊었다. 때는 이미 납부기한을 3일 넘긴 상태. 실수로 이를 잊은 A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범칙금은 경범죄의 처벌로 도로교통법 등을 지키지 않을시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은행이나 지점, 대리점,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직후 5일 이내 지정 장소에 범칙금을 내면 문제가 없다.

A씨처럼 고의성 없이 단순히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라면 기한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 내면 된다. 범칙금이 6만원이라면 1만2000원을 더 내면 된다는 말이다.

다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어기면 법원으로 넘어가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며, 선고 전까지 통보받은 범칙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는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범칙행위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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