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처분 정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화와 STX엔진에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공동행위가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또한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음향장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LIG넥스원은 24억7000만원, STX엔진은 4억2700만원, 한화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에 확정판결이 난 한화와 STX엔진 외에 LIG넥스원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