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15일부터 호스피스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잡아주면서 차분하게 임종을 맞게 도와주는 의료가 바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다.
호스피스 지원으로 1일 28만~37만원을 부담하던 진료비가 약 1만8000~2만3000원 수준으로 줄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1인실 상급 병실 차액과 초음파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호스피스 서비스로 말기암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고,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하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맘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 호스피스를 통해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들은 우선 환자가 좋아하고 집에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것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뒤에는 통증이 완하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런 호스피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진통제 투약 등 의료 행위는 횟수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운영된다. 호스피스 5인실 기준 하루 진료비는 의원급은 20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29만 원 선이지만 환자 본인은 6~7%만 내면 된다. 여기에 병원이 간병인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 비용까지 보험에 포함된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 7만 6000원 선이지만 환자는 병원 급에 상관없이 하루 38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호스피스 병동이 간병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 전 간병 서비스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유리하다.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상담, 원외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요법도 호스피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60개인 전국의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스피스의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