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불만 섞인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부 판사들은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 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재판부가 평균 한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은 300개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부와 민사부에 가벼운 범죄사건과 소액사건을 각각 포함시켜 큰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했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다. 작은 사건이래도 각기 성향이 달라 이에 맞게 심리하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등을 판사 신분으로 영입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갓 돌을 지난 아이를 볼 시간도 없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쏟아지는 사건들을 매일 재판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 병원갈 시간도 없다"며 "대법원 측이 업무 개선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털어놨다.
대전지법 C(여)부장판사도 "하루에 10여개 사건만 줄여줘도 판사들이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 법원마다 재판부를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부 판사들은 합의부 판사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소액사건을 주로 맡지만 혼자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독판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D단독판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업무량이 많아지면 힘들어 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대법원 측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