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승소한 차영의 하소연
"법이 미흡해 속수무책이었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차 전 대변인이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글에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친자확인 소송 관련 법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차 전 대변인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년 동안 생애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찾는 데는 우리 법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소송에 임하지 않고, 유전자검사 하지 않고, 법원의 우편물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까지는 어떤 법도 책임을 져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했다"며 "그래도 사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저도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드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기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길인지. 저는 이제부터 남은 시간 그 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조 씨는 그동안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조 씨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서 내렸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조 씨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친자확인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유전자 검사 등 진행 과정에 임하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없다. 원고가 재판부에 수검명령신청을 해도 강제적이지 않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확인청구가 진행될 경우 피청구인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법원에서는 상황을 종합해 친자가 맞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