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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회사 명의로 고문계약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의 2차 고문계약에서 자신의 회사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0월 AW와 2차 고문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 명의를 사용했다. C사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주소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2차 고문계약의 내용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성공보수를 포함해 39억3000만원을 준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과거 헬기 납품 과정에서 뇌물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AW는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상대방을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처장은 C사를 세우고 C사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AW가 김 전 처장에게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해줄 것', '특히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경쟁 기종인 시호크(MH-60R)의 단점을 부각해줄 것' 등을 요구한 이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실제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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