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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기초생활보장급여 20일 첫 지급...대상자 총 137만명

급여별 산정기준/보건복지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오늘(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자는 신규 42만명(17일 누적 기준) 중 6만명이 우선 대상자로 포함돼 총 137만명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131만명이 이달 첫 급여를 받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난 달까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 포함)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볼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네 가지 혜택의 기준을 달리해 각 개인 실정에 맞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이 안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다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169만원이면 생계비를 빼고 의료·주거·교육비 혜택을, 170만~181만원이면 주거·교육비를, 182만~211만원이면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168만원인 가정은 지난달까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으나 이번 달부터는 생계비만 못 받고 나머지 세 개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맞춤형으로 바꿔수혜자의 폭을 넓혔다. 2000년 기초생보제가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변화다. 지난해 2월에 일어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틀을 바꿨고 이 달에 처음 시행한다.

기초수급자는 2009년 157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올 6월에는 131만 5729명으로 떨어졌다.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파악이 잘 안 되던 소득과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6~7월 빈곤층 42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20일에 1만1000명, 27~31일 4만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제도개편에 따라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증가했다. 또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맞춤형 급여의 또 다른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이번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증가하고(10만 가구, 월 평균 8만 3000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485만원까지 적용되기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받는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다. 이번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새로 개편된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20일에 신규수급자 1만 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기준과 내용.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 기준과 내용/보건복지부



교육급여 기준과 내용/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9월 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되며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다"고 평가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지급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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