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권력형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20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창업투자회사인 K주식회사의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이씨가 차명으로 50%를 투자해 동업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김모(52)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자금 일부로 코스닥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에서 약 25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김씨가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돈 중 약 90억원을 차명계좌에 수차례 입·출금해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수감생활 도중 알게된 사이다.
검찰은 또 이씨 재산을 추적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 로비를 통해 계열사 전환사채 등 6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