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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병합…구속집행중지 안갯속

검찰-변호인, 기싸움 "피고인 신문 먼저 vs 형사소송법 위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복잡한 양상을 띤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쟁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제안,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사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2008년이 3월부터 4년간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산비리 재판 중 드러났다.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EWTS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사장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됐다. 정 사장 측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방위사업청을 속이려는 의도나 인식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EWTS 사업 계약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인사 개편에 따른 업무상 혼란도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병합 심리로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수의 사건과 피고인이 병합된 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일부 변호인들은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법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피고인 신문은 유불리를 떠나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최근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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