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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권선택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들의 모집과정, 기획의나 활동 등을 보면 피고인 권선택의 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통상적인 사회 또는 정치적 활동 범주를 넘었다.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고 포럼이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소요 비용을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어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인 김종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임의제출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1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의 경우 원심과 같이 부정했으나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선고직후 "기대한 것과 다른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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