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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저작권법 조항, 친고죄로 개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그러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증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일반 범법 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