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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유언의 법적효력, 어느정도일까



최근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두 형과 갈등을 빚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본인을 돌본 공로로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는데, 형들이 시치미를 잡아 뗐기 때문이다.

A씨는 형들과 재산을 나눌 생각이 아예 없어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평소 부친이 내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언급한 걸 형들도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럴 경우 부친 유언대로 A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법적으로 따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유언은 혼인·입양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기 때문이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받아쓴)증서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조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유언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3형제가 12억원에 대한 상속분을 똑같은 금액인 4억원씩 각각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 증여를 원한다고 해도 민법에서는 상속받지 못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 부친이 생전에 10억의 재산을 A씨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2억원의 재산을 남겼다해도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총 12억원에 대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의 유무를 떠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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