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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224억 배임 혐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 구속영장

검찰, '224억 배임 혐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 구속영장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위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24억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투자했다가 12억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안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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