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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신청키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성운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열린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창진 전 프로농구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신청키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경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52)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 브리핑을 열어 전 감독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감독에 대해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4~2015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월께 자신이 맡고 있던 KT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강모(38)씨 등 전 감독의 지인은 경기 정보 제공 및 차명계좌 관리, 자금조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강씨와 김모(38)씨는 5월 2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결과 전 감독은 KT를 이끌던 올해 초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지인들을 통해 불법 도박 업체에 베팅한 다음 큰 점수 차이로 져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2월 20일 서울 SK전과 같은달 27일 고양 오리온스전, 다음달인 3월 1일 전주 KCC전에 대한 경기 정보를 제공, 일부 경기에서는 수억원을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감독이 해당 경기에서 주전 선수 대신 후보를 투입하고, 지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작전 타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속임수를 사용해 고의 패배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승부조작 혐의로 처분을 받았던 강동희 전 감독의 판례를 들며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상대팀에 져주기 위해 후보선수 등을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작전을 일부러 펼치지 않는 등 소극적이거나 외견상 재량범위 내의 행위까지 속임수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감독이 본인 소속팀의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후 패배를 시도한 사안"이라며 "베팅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강 전 감독의) 판례가 판시하는 '속임수'의 동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22일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와 김씨 등 앞서 강씨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입건 여부 및 신병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 감독은 앞서 구속된 강씨 등 2명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벌인 일이며 경기 중 선수 기용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감독의 권한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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