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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분실한 신용카드로 타인이 결제, 카드대금 누가 책임?

[생활법률] 분실한 신용카드로 타인이 결제, 카드대금 누가 책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실제로 분실한 신용카드로 누가 썼다면 카드대금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우선 도난·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부정사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했을 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22조 2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불허한 경우도 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경우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관리 소흘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도난·분실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게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회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 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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