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죽지못해 안타깝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로 우리 군의 인권 실태를 드러냈던 총기난사의 주인공, 임모(23)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병장에 대해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며 "임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병장 변호인측은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임병장은 심문을 받을 때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후진술문을 읽으면서는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못이겨 몸을 떨기도 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때도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