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이완구 측 변호인, 공소 여부 이유 명확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죄 입증 '패'를 숨겨온 검찰은 "진술 증거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유죄를 확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검토를 마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한 후에 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검찰 측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서류는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을 열람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목숨을 끊기 직전 육성 인터뷰, 성 전 회장의 부여 선거 사무소 방문사실, 기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금품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죄입증 패를 숨기고,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답변을 주저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 외에는 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공소 사실 및 증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내달 21일까지 증거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검찰에겐 이를 근거로 증인 신청 및 서증 조사 등 계획을 작성해 같은 달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