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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엘리엇 사태에 일부 의원 '차등의결권' 법안 추진…'뜨거운 논란' 전망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 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인 차등의결권 제도는 대기업 오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엘리엇 사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외국 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투기성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투기자본에 맞서 싸우는 제도적 경영권 방어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공격자보다 쉽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선진국 대부분이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도 경제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상업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의원께서 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취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외촉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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