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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전 공무원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그 권한을 이용해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일부 업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인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9일쯤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모 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감독하는 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네 받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단속 갑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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