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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 해결방법?

[생활법률] 손배소 중 경제적 타격, 해결 방법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A씨. 상대 차량이 잘못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그가 치료비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당장 매달 나가는 치료비도 부담이다. A씨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상대방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금전지급 가처분은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 금전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치료비를 임시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가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집달관과 함께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비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A씨처럼 피해 당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일 경우나 치료로 수입 전부를 상실할 때는 생계비도 지급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제203호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 등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 치료비를 상계한 후 남은 배상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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