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공동제작사들이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벌인 소송이 합의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제작사 화인웍스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원만히 종결됐다"고 전했다.
화인웍스에 따르면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종결됐다. 화인웍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법적 책임여부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해 종결한 것으로 영화제작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 대한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도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 화인웍스 측은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며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미지급 인센티브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개봉해 914억원의 매출을 올린 '7번방의 선물'의 수익 배분을 놓고 벌어졌다. 메인 제작사인 화인웍스는 공동 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 제작사 중 하나인 씨엘엔터테인먼트가 메인 제작사 화인웍스에 공동 제작 명분으로 수익금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인웍스가 공동 제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