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단독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중앙지법은 그러나 이 사건이 '성완종 게이트'로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홍 지사의 경우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리라는 세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일 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즐풍목우(櫛風沐雨,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으로 긴 세월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의미)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왔다"며 "단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공직자의 정도를 벗어나 본 적도 없다. 법정 투쟁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인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선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더 비중 있게 강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일종의 '봐주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성 전 회장의 계열사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모(50) 전 경남기업 관리총괄부사장과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상무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맡았던 한 전 부사장을 통해 경남기업의 뇌물 유입 경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 홍 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