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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재평가 자료 미제출 한불제약 24품목 허가 취소

'드림파마' 등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품목 행정처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불제약의 '엠씨티캅셀200mg' 등이 대거 허가 취소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한불제약의 24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해당 품목은 ▲ 엠씨티캅셀200mg ▲가리스연질캡슐 ▲태리콘정 ▲그랜드비타연질캅셀 ▲가드롱정120mg ▲소화겔산 ▲태아틴정 ▲데니라캡슐 ▲트레코프캡슐 ▲로페민캡슐 ▲시옥사정 ▲나베론캅셀 ▲에치자임정 ▲한불염산라니티딘정 등 24품목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렸다.

드림파마 '크래시드정500mg', 에스피씨 '프로탈정', 한국파비스제약 '펜타올정', 미래제약 '레바마정·이프라이드정',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이 해당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기간은 오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는 각각의 바이알에 대한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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