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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장소(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적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자금을 전달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홍 지사 측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해 향후 법정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홍 지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하루 빨리 열람하게 해 달라"며 "현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날짜마저 정확하지 않고, (윤 전 부사장) 진술 내용까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발생 시점이 오래돼 성 전 회장의 측근조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법리상으로 6월 정도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이에 대해 윤 전 부사장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그럴 사이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은 현재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홍 지사 본인도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정치계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번지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해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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