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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90%…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유출



우리나라 인구 90%…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유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돼 해외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그동안 계속된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던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부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프로그램을 고객 몰래 외부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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