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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들, 도시바 회계부정에 뿔났다

미국 투자자들, 도시바 회계부정에 뿔났다

미국서 집단소송 움직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도시바에 미국 투자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한 투자자가 도시바에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수십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 향후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개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피해자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도시바 입장에서는 막대한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로젠 법률사무소의 필립 김 변호사는 전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을 조사한) 제3자위원회가 회계부정을 단정적으로 결론냈기 때문에 다음 초점은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송에 참여할지"라며 "이미 수십명의 투자자가 소송에 응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도시바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의 소송 대리인이다. 도시바의 주식을 구입한 한 투자자는 지난달 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 투자자는 "도시바가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인프라 관련 공사비용을 적게 추정하는 등 허위정보를 공개하여 주가를 끌어 올린 것은 미국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만약 도시바의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주식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시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현물 주식을 담보로 한 미국 예탁증서(ADR)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3자위가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도시바가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 속한 로젠 법률사무소는 6월 초부터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할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제3자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5월 7일 이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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