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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레이더]LH vs 포스코 청라지구 3천억 소송 최후 승자는?



손해배상 및 토지대금을 반환 청구 결과 24일 발표

LH 패소 시 손실 부채감축 노력 헛수고

포스코건설, 1000억원 만기 회사채 등 우려

청라지구를 둘러싼 3000억원대 민사소송 결과가 오는 24일 발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 간 갈등으로 촉발된 이 소송결과에 따라 LH와 건설사들의 향방이 뒤바뀔 전망이다.

2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3047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결과가 이날 발표된다. 이날 소송결과에는 최근 LH가 이들 출자사들에게 맞소송(반소)한 1935억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인 마운틴블루와 함께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앞서 지난 2007년 LH와 사업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총 6조2천억원을 투자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생명과학연구단지, 특급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권을 따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청라지구 사업의 용도변경 건이다.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무리하게 기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전체 면적의 30%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고 호텔과 카지노ㆍ백화점 대신 비즈니스호텔과 대형마트ㆍ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해달라고 LH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로 지난 2013년 4월에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했다.

LH 입장에서는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용도변경은 힘들다는 것.

LH 관계자는 "이미 건설사들과 용도변경을 합의했지만 추가적인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총 6171억원의 토지대금 중 네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중도금 1630억원을 연체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860억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자간 희비가 크게 교차할 전망이다.

LH의 경우 최근 부채감축 노력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앞서 LH는 지난 2013년 말 105조7000억원에 달했던 금융부채를 이달 초 94조7000억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출자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토지대금 1781억원과 사업무산 등으로 인해 손해금액 1266억원 등 총 304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부채로 추가된다.

출자사들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의 경우 이달까지 1000억원의 만기도래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여기에 정동화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밖에 쌍용건설은 지난 3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이후 사업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출자사 한 관계자는 "소송액수가 큰 만큼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LH와 출자사 모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LH가 패소하면 3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당해야하고 출자사들이 패소하면 그간 사업손실금에 배상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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