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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오는 24일 폐지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족들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의 한이라도 풀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당시 9세) 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더라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확정된 과거 미제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공소시효도 연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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