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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판결 파장...변호사업계 '벌집'

대법원 청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홈페이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업계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체결할 정도 일반화된 수임관행이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1)에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업계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이른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해 법조비리 척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공보수 약정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처분, 불구속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세우며,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 감경 등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보수는 한도가 없어서 유력인물의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수억~수십억원을 약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전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고 선고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 찬반론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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