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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변협, ‘형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결에 긴급 설문조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3일 대법원의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과 관련해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긴급 설문조사 내용은 객관식 질문 2개와 주관식 질문 1개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지난 23일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객관식 질문이다. 이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 ▲대체로 긍정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등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와 관련,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이유 등을 간략히 기재해달라고 게시돼있다.

이어 세 번째 질문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귀 회원의 생각을 선택해 달라'는 객관식 질문이다. 이에 관한 선택 항목으로는 ▲형사 성공보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시간제 보수로 전환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기타의견 기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3일 대법원이 판결한 성공보수금 약정 무효에 대한 계획 마련이 아니라, 보수 지급 체계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체계·정비해야 하는 지를 묻고 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회원들 간 임의 합의된 방식으로 성공 보수금을 받을 방침을 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일반화된 수임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현재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3번 질문에는 하단에 다른 의견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도로 회원들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통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사건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적으면 몇 백에서 1000만원, 많으면 수억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무표 판결에 관한 어떤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고 선고했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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