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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대법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폐기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짚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성공보수금 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성공보수금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 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것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일부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에도 오히려 사법부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왔으며,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의뢰인들은 지금 당장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나 향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착수금에 이를 미리 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끝으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더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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