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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다 의문의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린다.

태완이법은 김 군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아쉽게도 김 군 사건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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