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워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행태를 두고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하게 변론활동을 해왔던 다수의 변호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형사사법에 국민들이 갖는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요인은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변회는 "전화변론 같은 법정 외 변론 등을 막아 전관예우가 근절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한다"며 "대법원은 구성원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