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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사 물품 파손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법률] 이사 물품 파손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사 업체와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길 때가 있다. 이사 과정 중이나 이사를 하고나서 물건이 파손돼 있을 때 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해당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이사 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이사계약 체결 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이사 업체와 계약할 때 중요 물품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업자에게 꼭 확인시키고 날인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체결시 전화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사 현장에서 물품의 파손·분실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업체에 받아야 한다. 파손된 물품을 사진 촬영하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만약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처리를 의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부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요금 요구나 파손시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도 좋다. 또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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