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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심윤조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 추가설치'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사는 재외동포가 4만명을 넘으면 공관 외에도 4만명 당 1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두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경우 7.1%, 19대 총선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750만명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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