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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금감원 사법경찰권 발동… '제 2의 공정위' 양산하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증권범죄를 막기 위한 사법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거머쥔다면 또다른 거대 권력 집단으로 거듭나 기업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다른 권력집단을 양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법안은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차원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도 파괴력을 갖는 권력기관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처럼 금감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가 죄의 유무를 확정받기도 전에 공정위의 고발과 검찰 소환 조사 만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2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는 과징금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에 사법수사권이 발동되면 공정위의 이 같은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 현재도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유리한 조건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조사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발동될 경우 이보다 더한 권력 남용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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