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내내 욕만 안할 뿐이지 고압적으로 다그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전하더군요."
최근 의뢰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갔던 모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변호사는 아직 의뢰인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 검사가 벌써부터 의뢰인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도 변호사의 첫 말을 들었을 땐 '인권이 제일 중요시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가'며 의아스러워했지만 이내 변호사의 말을 수긍했다. 몇달 전 기자가 일을 쉬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와 관련해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검사가 기자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며 협박했다. 당시 기자는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검사의 다그침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좋게 해결을 봤지만 그 때 일만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근래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21.6%의 신뢰를 얻은 시민단체가 1위를 한 반면 군대(3.4%)와 검찰(3.2%)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혹자들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검경 청사를 웬만하면 지나치지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도 한다.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됐던 검찰의 폭압수사 잔재가 고압적인 수사 분위기로 이어져 검찰 불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꽤 많다.
'떡값 검사' '벤츠 여검사' '로스쿨 검사 성추행' '모 전 검찰총장 혼외자 파문' 사건 등 안그래도 국가 이미지를 큼직하게 실추시킨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터져왔는데, 고압적 분위기까지 사실이라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래도 신뢰할 수 없을 듯하다. 살인범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사 때 죄인 다루듯이 하지말라는 마당에 하물며 단순 조사를 받는 일반시민까지 고압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
검찰과 함께 신뢰도에서 꼴찌한 옆동네 해병대도 며칠 전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는 신조를 제정했다고 한다. 인권이 수호되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겁을 줘 '고압 검찰'이란 닉네임까진 얻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