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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찬열 "야간순찰 중 사망한 경찰도 순직"...개정안 발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공무원 순직 규정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 현재까지는 야간순찰 중 사망할 경우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의 순직인정 사유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추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인 '순직'과 다른 업무 중 사망한 '공무상 사망'을 구분하고 있다. 순직의 경우로는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있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329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경찰관들이 많다"며 "정부가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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