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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형 로펌들, 시간제 보수 방식 확대·적용 '움직임'



대형로펌들, 시간제 보수 방식 확대·적용 방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3일 내린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변호사업계,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의 타격이 크다. 이에 따라 사건 착수금에 별도로 성공보수를 책정해 오던 기존 수임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은 기존 '착수금과 성공보수' 위주였던 수임체계를 '시간제 보수' 방식으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만 적용해 오던 시간제 보수 방식을 전면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착수금을 인상하되 분할급으로 받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보수 수임체계는 1년차 변호사 기준 시간당 보수가 20만원이고 연차에 따라 5만원씩 추가된다.

대법원 판결에 '소급 적용은 없다'고 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미 약정한 성공보수까지 받지 못하는 '미수금 대란'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이미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성공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을거란 얘기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에 따른 후속대책 회의'를 열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형사사건 표준 수임약정서 배포 문제와 향후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당장 형사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뢰인이나 변호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형사사건 표준 수임약정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경찰·검찰 수사, 재판 선고 등 단계별로 보수를 약정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현재는 불기소 또는 불구속기소·영장기각·집행유예·무죄 선고 등 성공보수 위주로 수임 약정이 체결되지만 앞으로는 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 상담·피의자 신문·재판 변론 등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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