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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금품수수 혐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하청업체 금품수수 혐의'…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과 같은 혐의로 현직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하면서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의 주택건설 분야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냈다. 국내외 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전현직 임원 8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두 분야 비리의 정점에 모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을 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조경업체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천여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두 조경업체 대표의 유착 탓에 독점에 가까운 하청과 임원들의 뒷돈 수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대로 하청업체에서 챙긴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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