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가사사건도 무효될 듯"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의 여파로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도 무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변호사업계에 조성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보다 가사사건을 수임하는 개인 변호사와 생계형 변호사가 많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이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일선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이번 판결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받는 관행을 금지하려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태부 변호사(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처음 사건을 수임하고 입문하는 주 분야가 가사사건"이라며 "만약 가사사건 성공보수가 금지된다면 성공보수 무효에 대한 변호사들의 체감은 비교도 안되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가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이 난다면 변호사업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입문을 가로막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당초 대법원이 의도했던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부정부패 척결의 취지가 변질될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사건분야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상 다른 분야 사건의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가사사건 성공보수까지 무효로 이어진다면 개인 변호사의 생계에 타격이 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모범윤리장전에서 가사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연방법원·주법원의 판례에 의해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채권회수 등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