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긴 혐의로 기소



'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긴 혐의로 기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 약사가 숨진 남편의 직장을 속여 억대의 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약사는 7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000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남편은 2007년 초 간암으로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당시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