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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노동개혁특위' 출범...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첫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이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규정한 통상임금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근로시간 단축도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일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법을 개정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역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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