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당청 개정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메트로신문]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일종으로 사회법의 근간이 된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된 뒤 2010년 법률 제10366호까지 22차례 바뀌어왔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