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미성년자 혼자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제기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7세 나이로 미성년자인 L양이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L양은 전전긍긍하던 중 소액심판청구 소송이란 것을 알게 돼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주변에서는 나이도 어린데다 사회적 대응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참견하지만, L양은 당당하게 이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르면 일단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노동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막자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5조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실제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의 경우 소송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용주에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동법 제68조가 적용돼 독자적으로 자신이 일한 업체에 대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