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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시 존치·폐지 갑론을박…'특권층' 해석 제각각



법조계, 사시 존치·폐지 갑론을박…'특권층' 해석 제각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2017년 예정된 사법시험의 폐지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특권층'의 개념을 놓고 존치와 폐지 양측이 입맛대로 이를 적용,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논점으로 떠올랐다.

권민식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은 학벌에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해 로스쿨은 대학원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대학, 정규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균등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사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로스쿨의 가장 큰 폐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진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일부 '특권층'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일각에선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로 인해 생성된 계층을 특권층으로 상정한다.

송범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특권층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되던 엘리트 법조인과 뿌리 깊은 전관예우 체제로 인한 엘리트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법고시 존치 찬성과 폐지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호사시험제도로의 일원화가 아닌 사법시험과의 병존을 통해 선진화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토론의 취지다.

토론회에는 최홍엽 조선대 학장과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의원,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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