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고의성' 있었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 진술에 대한 '고의성'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10시 권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소환해 증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의 증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고의성'의 성격으로도 적용 위증죄의 종류가 달라진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일반 위증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모해 위증죄'가 적용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형사상 일반 위증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나 오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해 7월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